-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도시공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상물건과 유사한 형태의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고, 각종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거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인천2지하철 '남동구청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입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1층 일부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등, 창 호 : 알미늄새시 창호 등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편의설비 갖추고있습니다.
사다리형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다세대주택(이삭아트빌)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 건물 북측으로 약 8 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만수3),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 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