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서화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 위는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내 2층 202호로서, 외벽: 점토타일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8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추홀구 고시 제2023-212호),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2-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7-0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2010.2.1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