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백운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호선 "백운역" 소재하여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2-8-1)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등임.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등임. 창호: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2024-12-3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에 해당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이웃의 탐문조사 및 건축물대장상도면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