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천주원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연립등의 공동주택및 소규모 근린상가 등이 혼재하는 주상 혼용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및 지하철역(간석오거리역)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사용승인일:2013.03.12)중 제5층 제501호건으로서, 외벽:몰탈위 드라이비트마감. 내벽:내부 인테리어 마감. 창호:샷시창호임.
주거용(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및 도시가스설비,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북측및 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간석동 433-4>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간석동 433-5>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간석동 433-6>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