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광역시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3층 건물 중, 제에이동 제11층 제11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전기, 난방, 위생, 소화,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근 필지 대비 등고 · 평탄한 4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제반 차량출입 가능할 정도의 도로기반시설을 갖추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28)(구월업무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