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가정법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석역(경인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 스톤코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가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대상물건은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사용승인일 : 200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