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 내 제2층 제204호로서, 외벽 : 치장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설비와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서측과 동측으로 각 노폭 약 6m 내외 남서측과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숭의동 162-81은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162-82는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162-84는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순위번호 3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