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하며, 부평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대상물건 주위는 대로변으로 오피스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1호선과 인천1호선의 환승역인 부평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2층 건물 내 제3층 제30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4.24) 외 벽 : 석재 붙임 및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입니다.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폐문 부재상태로서 내부를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 설비, 소화전설비, 지하 및 기계식주차장 등이 되어있습니다.
대체로 세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측으로 폭 약 35미터의 도로,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도로, 남동측으로 폭 약 3.5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북측 및 서측을 이용하여 진출입 합니다.
부평동 642번지, 642-4번지, 642-5번지 각 :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