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부일중학교' 남서측에 위치한 진흥빌라 제라동 제1 층 제102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 내 1층 102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95.12.13) 외 벽 : 벽돌쌓기 등 창 호 : 새시창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북측으로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11-17), 대로3류(폭 25m~30m)(2025-11-17)(접합), 상대보호구역<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계 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