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소유자 가족 이외 등재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소재 "박촌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 주위로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박촌역)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5층 건 내 제 101동 제7층 제705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09.11.27) 외 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하이샷시 창호 마감 등 입니다.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 설비, 화재탐지 설비, 승강기 설비, 도시가스 설비 등이 있습니다.
본건은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필지 대비 평지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단지내 포장도로에 접하며, 외곽 공도와 접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9-29), 지구단위계획구역(계양1차 남광하우스토리(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9-19)(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 032-450-5591])<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032-450-559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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