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이라고 하시는 남성분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전입세대 열람결과 위 임차인 세대 외에 추가로 1세대가 더 있어서 임차인으로 등재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중구 중산동 소재 "인천중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5층 건물 내 제8층 제804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광평수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인접 외곽공도와 연결됨.
제3종일반주거지역(2013-02-04),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2012-12-28) (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2-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2019-02-0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2014-11-03)<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