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건 내 9층 9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미상임. 창호 : 하이샷시 창임.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난방설비 및 주차장(옥외 자주식 및 기계식)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2필 일단의 대체로 세장형 토지로서, 현재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노폭 약 6미터 내외) 및 북동측(노폭 약 4미터 내외)으로 각각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2) 각 공히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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