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남촌도림동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된 기존 주택지대로서, 부근의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중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1993.04.24) 외벽: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 및 하이새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 및 인접지 대비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이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