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오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건물내의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4.28.)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 : 샷시창호 임.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