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남동소방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몰탈위 뿜칠 등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