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주안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층건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2012.03.29)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폐문 부재로 내부 확인은 못함).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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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