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대상물건 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부평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6층 6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02.12)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등 마감, 창 호 : 하이새시 창호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및 기계식주차설비 등을 구비하였음.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를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지적상 서측으로 노폭 약 35m, 남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2필지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 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 관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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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