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인천도화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도화역, 1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건 중 제8층 제802호로서(사용승인일 : 2017년 12월 08일) 외벽 : 스톤코트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3필지 일단의 인근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막다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화동 549-3 번지와 도화동 549-4 번지는 공히 일반상업지역(2025-12-08), 제2종일반주거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0-12-29),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9-02)(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제2024-215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등임. 도화동 549-6 번지는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0-12-29),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9-02)(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제2024-215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등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