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인천석남초등학교" 북측 인근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 주를 이루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남서측 근거리에 석남역(지하철7호선 및 인천2호선 환승역)이 소재하는 등 주거지로서의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3.11) 외 벽 : 드라이비트 및 화강석붙임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샤시창호 마감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5-06-0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4-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석남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석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3-04-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천석남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천석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