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 -층, 지상: 5층 건물내 5층 5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1.06.22.)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 토지기준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및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 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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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대상 물건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주택임차권등기[임차보증금 115,000,000원(임차계약일 2020.05.18.)]가 "2022년06월24일"자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