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인천계수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내 제109동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 설비 등의 설비가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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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동 183, 183-1, 183-2, 183-5, 183-6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살나리(구획정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북부교육지원청(510-54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 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