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 부평동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인천1지하철 '부평시장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편리한 편입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5층 일부로서, 외 벽 : 드리이비트 등,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아파트'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하며, 세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명신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대상물건 북측으로 8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 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 .8.26. ~ 2026.8.25.)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