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소재 "간재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등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인천2호선 "검바위역"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지붕 4층 건물 내 4층 402호로서, 2011년 04월 05일 사용승인되었으며, 외 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대상물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체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8m,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도로상태 보통임.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검암1지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 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검암역세권유치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자세한 사항은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 032-560-66 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