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오피스텔)으로 주위 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분포하는 상업지대로서,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3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 위 페인트 마감 등임. 창 호 : PVC샷시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 급배수시설,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갖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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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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