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7동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2층 203호로서, 외 벽 : 스톤코트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창 호 : 샷시창호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북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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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