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에 소재하는 "인천대공원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인천대공원역-인천2호선)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5층 건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벽돌쌓기등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1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동측으로 약 5~6미터의 도로에 각각 접함.
793-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장수구획),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 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 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793-3)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장수구획),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 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 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없 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