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동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상물건과 유사한 형태의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주택 지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인천2지하철 '만수역'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건물 내 3층 일부로서, 외 벽 : 적벽돌 치장쌓기 등, 창 호 :알미늄시 창호 등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편의설비 갖추고있습니다.
세로장방형의 토지로 주변은 북층 상향의 약완경사지대이며,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본 건물 서측으로 약 8 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