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현황조사명령임.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음.
- 전입세대열람결과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이전에 제출한 것으로 대체함..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소재 ‘신흥여자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0.03.30)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있습니다.
정방형의 토지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흥여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