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평동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서측 인근에 부평시장역(지하철 인천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2.07.24)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마감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