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제4층 제404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음.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임차보증금 금107,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