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부평시장역)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대체로 세장형인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의 출입은 본건 남측의 포장도로를 이용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