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시장로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내 5층 504호로서, 외벽: 일부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4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로폭 약 25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370-40, 370-42, 370-7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370-7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