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입대차현황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 물건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지상 10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 벽 : 미장스톤 마감 등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오피스텔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입니다.
대상물건 북측으로 중로변, 동측 및 서측으로는 세로변에 접합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