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희망체육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도로와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나, 북동측 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희망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 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