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3동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 벽 : 인조석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새시 창호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 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입니다.
대상물건 남측으로 세로변에 접합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완료-2006.12.31)<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