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 븍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소 등이 근거리에 소재하나,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1990. 07월경에 사용승인을 득한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2층건 다세대주택 건물 내의 2층 201호로서, 외벽:벽돌치장쌍기 및 페인팅 등 마감. 내벽:몰탈 위 벽지 등 마감. 창호: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평탄하며, 현황 다세대주택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다세대주택은 북서측으로 공도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음.
(1)임대관계 사항은 미상임 (2)본건 다세대주택은 통칭 "대길(B동)" 2층 201호로 호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