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신기시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5.02.07) 외벽 : 치장타일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으로 추정됨.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됨.
본건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재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 및 남서측으로 약7m, 5m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 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1-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완료-2006.12.31)<도시저소득주민의주 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임.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