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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연립주택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50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216-17 주안에쉐르 3층321호
입찰일: 2026년 10월 16일 (10:00)D-5
114,000,000원
114,000,0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64,979,999원(인근 낙찰가율 57%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연립주택
토지면적
33.54㎡(10.15평)
건물면적
40.0294㎡(12.1088935평)
₩ 청구액
139,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1.26
2026.01.28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관교여자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 내 제3층 제32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7.08.28)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창 호 : 샤시창호 마감 등 입니다.

이용상태

본건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본건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31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필지 북측으로 중로변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주안동 1216-17, 20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주안동 1216-18, 19, 21, 22, 23, 24, 25, 26, 29, 30, 31, 32, 33, 34, 36, 37, 38, 40, 41, 42, 44: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주안동 1216-28, 54, 55, 56: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주안동 1216-5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주안동 1216-53, 59: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해당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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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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