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 임차인의 권리신고등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대공원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전철역(인천2호선 "인천대공원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스톤코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장수구획),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 남동구 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없음.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임차보증금 금237,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