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소유자 이외 등재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평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함.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부평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위 수성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 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임.
현재 '아파트'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고, 승강기설비 및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대비 등고·평탄한 광평수의 토지로서, 현재 '공동주택(부평동아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인근 도로와 연계됨.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없 음.
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