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소재 '인천계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 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 로서,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서측으로 폭 약 8m, 남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기(구획정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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