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인천마장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7호선,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구청역" 및 노선버 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 피씨조 슬래브지붕 23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2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입니다.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 습니다.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5필지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아파트 부지 동측 및 서측으로 아파트 진출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호1),2) 공통 :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02-03),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 구(2021-05-22)<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기호3) :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02-03),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기호4),5) 공통 :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02-03),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