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이라고 하시는 아시아계 여성분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임차인 전화로 다른 분들과 통화를 함.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 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소재 '인천신광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 건 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3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 건 남측의 '인중로'를 통하여 인근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함.
일반상업지역(2017-08-28),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대로2류(폭 30m~35m)(2015-09-14)(접합), 도로(소로2-6)(접합),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30)(건축선 2m(11층 이상인 건축물은 3m, 건축과로 문의))<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