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남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1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1호로서 (사용승인일:2015-01-23) 외벽:스톤코트 마감 등 창호:샷시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수 및 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 기본설비 갖추었음.
2필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2171(2012.03.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