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각종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소 등이 근거리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2020. 12월경에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건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물 내의 12층 1206호로서, 외벽:콘크리트 위 돌붙임 및 페인팅 등 마감. 내벽:몰탈 위 벽지 등 마감. 창호:샷시창호임.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 및 서측으로 공도와 접함.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2019-10-29),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2026. 8. 25.), 〔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1)임대관계 사항은 미상임. (2)본건 연립주택은 통칭"V1시그니처" 101동 12층 1206호로 호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