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입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역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헤리움노블레스 9층 901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내 9층 9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폭 약8미터 및 40미터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부평동 431-15: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 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 (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 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부평동 431-5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