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2008.12.17) 외벽 : 치장벽돌 및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 2) -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