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평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용빌딩, 학교시설 등으로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 등은 대체로 무난시 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인천지하철1호선 "부 평시장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상황은 대체로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10층 10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4.07.11.) 외 벽 : 샌드스프레이 및 일부 대리석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임.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도로상태는 대체로 보통시 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5-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