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원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업무시설, 주거용오피스텔,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하여 혼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인근에 경인선전철 등의 환승역인 "부평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외장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7년 09월 27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도시가스시설, 난방설비 및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4필 일단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과 동측으로 로폭 약 5~6미터, 남측과 서측으로 로폭 약 3~4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본건 토지 기호(1~4)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 구역(2025-05-19),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 기간: 2025.8.26. ~ 2026.8.25.)임.
본건 용도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음.
가.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265,000,000원) 등기가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