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수인선 "숭의역")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지하1층/지상14층 건내 제10층 제10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6.20)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 마감 등임.
현장 조사일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3필지 일단의 본건 북측으로 중로변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기호3 공히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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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해당사항 없음.